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AS)을 통한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uthenticity Verification through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지털 증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물적 증거와 다른 형태의 증거로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야기시켰다. 특히 압수・수색 방법으로 ‘원칙적인 선별압수, 예외적인 저장매체 압수’의 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디지털포렌식의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에 관해서는 성문법인 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여러 진정성 입증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을 이용하여 무결성을 인증해주는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DAS)을 소개하고, DAS를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 즉시 인증해줌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igital evidence is a different form of evidence from the existing physical evide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as always caused new attempts in our criminal law system. In particular, the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is defined as ‘principled selection seizure, exceptional storage media seizure’, and at the same time, it is defined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establishment by objective and scientific digital forensic. However,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solved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no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ecedent requires identity and integrity as a requirement to judg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Although several methods of authenticity verification for digital evidence are suggested, this study introduces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system (DAS) that certifies integrity using 해시 values of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we suggest the plan for solving the authenticity problem of digital evidence by certifying immediately digital evidence collec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rough DAS.

참고문헌 (17)

  1. 경찰청, "2018 경찰백서" (2018)
  2. 경찰청, "2017년 경찰범죄통계", ~ (2017)
  3. 중요강력범죄 장기미제사건 수사를 위한 효율적 제도 연구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청", ~ (2013)
  4. 경찰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권세혁", 치안정책연구소, ~ (2008)
  5. 중요강력범죄 장기미제사건 수사를 위한 효율적 제도 연구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택수", 경찰청, ~ (2013)
  6. 강구민,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2), pp.143~167 (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7. 강구민,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미국의 전문법칙", 형사법의 신동향, (52), pp.117~151 (2016), 대검찰청[DOI]
  8. 강주영, "디지털 증거 활용을 위한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인증 시스템",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6(1), pp.9~16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DOI]
  9. 김아름, "웹 게시물 증거를 위한 공증 시스템 도입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1(3), pp.155~163 (2011), 한국정보보호학회
  10. 김일권, "형사사법기관의 디지털증거전송체계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8(4), pp.177~202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 김현상, "자동화된 침해사고 대응시스템에서의 디지털 증거수집", 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2004)
  12. 신지호, "경찰 디지털 포렌식 조직구조와 업무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거점분석실과 전문상담관 제도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6(3), pp.231~262 (2016), 경찰대학[DOI]
  13. 이창훈, "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에 대한 연구", 석사, 정보보호, pp.2009
  14. 정효정,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증거 수집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8(4), pp.869~878 (2018), 한국정보보호학회[DOI]
  15.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확보방안,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16. 소위 ‘PC방 간첩사건’ 공판 참관기(최종), "내외뉴스통신", 2017
  17. 이옥진, "늘어나는 장기미제 사건……베테랑 수사관들이 말하는 해법은?", 조선일보,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