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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가벌성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of the Request to Provid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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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융실명법」제4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제청신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심판대상 조항이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규정 및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가 정보를 누설・공개하는 행위나 그 상대방이 그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정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인인 상대방이 정보 제공의 요구에 그친 행위까지 처벌하지는않는다. 입법자는 사회적 거래관계가 문제되는 금융거래정보보다 더 개인의 내밀한영역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 누설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사생활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들과 체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을 부당하게 확장시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에 반한다. 위헌선언 된 심판대상 조항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타인의정보를 누설하여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가중되고 불법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는것보다는,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상대방까지 처벌해야 정보주체의 법익을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입법자가 가벌성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한정하여명확한 규정을 둔다면, ‘편면적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 성립’ 문제도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밖의 관련 규정들도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ase 2020Hun-Ka5, decided that Articles 4 (1) and 6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hereinafter the ‘Articles 4/6’), which prohibit anyone from request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rom financial companies and impose criminal punishment, violate the claimant’s right to general freedom of action. The Articles 4/6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means because it uniformly prohibit the general public from request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Looking at other punishment regulation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t only criminally punish those who handle personal information for leaking that information, and do not punish the other party fo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that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 legislator believes that individual privacy can be protected by punishing only those who leak information or secret. Therefore, the Articles 4/6 are not only inconsistent with other regulations, but also unreasonably expand the state’s punishment right, contrary to the ultimate ratio of criminal law. The Articles 4/6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Rather than imposing no punishment on the other party of financial company employee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stipulated when the other party is actually receives leaked information. Furthermore, other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unifor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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