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Legal Effect of Labor Practices: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in South Korea
김병석
초록
노동현장에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과 같은 명시적 규정만으로는 모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른바 노동관행이다. 노동관행은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명문의 규정과 상충되는 행위가 노사 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며,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준칙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은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에 있어 대체로 ‘규범의식’에 의한 지지를 요구하는 등 독일연방노동법원에 비해 그 성립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독자적인 법리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본 판례의 주류적 견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노동관행에 대하여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사안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어, 향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의 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노동관행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범의식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기준으로 노동관행의 성립 여부를 협소하게 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이 일부 판례에서도 설시한 신뢰책임을 기반으로 노동관행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