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헌법 중요 판례
Eine Untersuchung über die wichtig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im Jahre 2010
이종수
초록
소위 ‘제4기 재판부’의 마무리를 두해 앞두고서 지난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증가된 사건처리로 여전히 분주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2011년 1월 10일 비교법적으로 유례없이 헌법재판소의 산하기관으로서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판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족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로써 인권 등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중심으로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래 논문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행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중심으로 주요 헌법판례와 그 동향을 다루고 있다. 지면의 제약상 필자의 사견으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로 선별한 데에 이해를구한다. 전체 접수 및 처리사건에서 여전히 각종 사회보장수급권, 상속 및 조세관련 사건들이 주종을차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은 독일과 비교해서도 유사한 현상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헌법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가고 있는 태도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권한의 확대차원이 아니라 인권 등 헌법적 가치의 수호차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이 경쟁하는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